무인기작전사령부 전 사령관이 2024년 말 실패한 계엄령 선포에 연루된 혐의로 목요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전 대통령 윤석열과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지시를 따라 2024년 10월 북한으로 무인기를 파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소장을 강력한 징계 조치로 처벌했다.
2026년 2월 12일, 국방부는 무인기작전사령부 전 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직위해제했다. 이는 2024년 말 실패한 계엄령 선포 사건에 대한 징계 조치로,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소장은 전 대통령 윤석열과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 2024년 10월 북한으로 무인기를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작전은 관련 보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됐다고 한다.
특별검사팀은 이 무인기 파견이 북한의 보복을 유발해 계엄령 선포의 구실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계엄령 시도는 두 달 후인 2024년 말에 이뤄졌다. 국방부는 김 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구속되지 않고 기소된 장성급 장교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2025년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팀은 무인기 파견 혐의로 윤 전 대통령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한국의 국방 및 정치적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