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부인 김건희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무당이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김건희와 공모해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성배(건진) 씨를 유죄 판결했다. 특검팀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전 영부인 김건희와의 밀접한 관계로 유명한 무당 전성배(건진)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6년 징역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금요일(2026년 2월 말경)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3월 2일 월요일에 알려졌다.
법원은 2022년 전 씨가 김건희(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와 공모해 통일교 전직 관계자로부터 8천만 원(약 5만 5천 달러)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와 기타 범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방의원 후보로부터 지명 획득 도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팀도 이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와의 연루로 인해 정치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은 전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행위를 인정했으나, 정치자금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항소심 진행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