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차장, 계엄령 선언 당시 경찰 행동에 대해 국민 사과

경찰청 차장 유재성이 12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당시 국회 진입을 제한한 경찰 행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는 12월 3일 계엄령 1주기를 앞둔 온라인 모임에서 이뤄졌다. 유 차장은 이 행위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12월 1일, 국가경찰청(NPA) 차장 유재성은 전국 고위 경찰 지휘관들의 온라인 모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언 당시 경찰의 국회 진입 제한 조치에 대해 사과했다. 이는 계엄령 1주기를 맞아 이뤄진 것으로, 유 차장은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제한했다"며, "이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찰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유 차장은 약속했다. 한편, 당시 경찰 작전을 지휘한 조지호 NPA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과는 계엄령 선언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는 국회에서 철회됐으나,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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