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 HK 연계 ELS 부당 판매로 2조 원 과태료 통보

금융당국이 홍콩 H 지수 연계 주가연동증권(ELS) 부당 판매로 5개 은행에 약 2조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이 은행들은 이미 고객 보상으로 큰 손실을 입었으며, 과태료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LS 판매액은 2021년 이후 총 19.3조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FSS)은 11월 28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홍콩 H 지수 연계 ELS 부당 판매와 관련해 약 2조 원(약 13억 7천만 달러)의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은행은 고객들에게 상품의 계약 조건과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보상해야 했다.

ELS는 기초 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하이브리드 증권으로, 주가지수 등을 포함한다. 2021년 이후 은행과 증권사들은 총 19.3조 원 규모의 HK 연계 ELS를 판매했다. KB국민은행이 8.2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37조 원, NH농협은행 2.13조 원, 하나은행 2.11조 원 순이었다.

2024년 초 홍콩 H 지수 급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고객 보상을 지시했다. 작년 은행권은 이 사건으로 총 1.4조 원을 고객에게 보상했다. 과태료는 금융위원회(FSC)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은행들은 이미 보상으로 인한 손실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FSS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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