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에서 음악 스트리밍을 제외한 저가 유튜브 프리미엄 버전을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독점 조사에 따른 자발적 조치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 구독과 병행해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2025년 11월 27일,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유튜브 프리미엄과 묶어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심으로 수개월간 조사한 결과, 구글의 자발적 시정 조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YouTube Premium Lite)'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시청 기능을 제공하며, 음악 스트리밍은 제외된다. 안드로이드와 웹 사용자에게는 월 8,500원(약 5.80달러), iOS 사용자에게는 월 10,900원으로 책정되며,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월 14,900원)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월 11,99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은 최소 1년간 유지되며, 조정 시에도 주요 해외 시장보다 4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미 19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한국 출시는 상대적으로 최저 가격으로 이뤄진다. 구글은 동의 결정 수령 후 90일 이내에 출시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유튜브 뮤직과 프리미엄의 번들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비판하는 검찰 고발에 준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구글은 장기 소송 대신 '동의 결정' 절차를 통해 시정 계획을 제출, 조사를 중단시켰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결정이 구글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 점을 들어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 제도가 경쟁 환경을 신속히 회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