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수사 기관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 개편이지만 상식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남시장 신상진이 법무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수요일 고위 검사 임명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철우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임 청장으로 내정됐다. 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후 사임한 정진우 전 청장의 후임이다. 박 청장은 11월 7일 오후, 항소 제출 마감일에 서울중앙지검 팀의 진행 의사를 접한 후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7천억 원 이상 불법 이득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검찰과 법무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박 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이 검찰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안정화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박 청장의 임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항소 포기 결정에 앞선 수사관부터 지검장, 대검 관계자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 논란의 중심 인물을 최대 검찰청장에 임명한 것은 '부하의 불복종' 내러티브를 통한 정치적 재포지셔닝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정 장관은 항소에 신중을 촉구했을 뿐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불복종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가 나서야 한다. 11월 19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 장관, 이병수 차관, 노만석 전 차장검사,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했다. CIO법에 따라 CIO는 공무 집무 의심 시 장관, 차관, 검사 등을 수사할 수 있다. 5년 차 CIO는 권력자 관련 수사를 피하지 말아야 공공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