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해외 공관에 비만, 당뇨, 암 등 건강 상태를 비자 거부 사유로 고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부담 규칙에 기반한다. 워싱턴포스트가 11월 6일 국무부 케이블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1월 6일 국무부 케이블을 통해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은 공공 부담 규칙에 따라, 신청자가 미국 정부에 생계 의존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케이블은 '신청자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 대사 질환, 신경 질환, 정신 건강 상태 등 특정 의료 상태는 수십만 달러의 치료비가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만을 고려하라고 제안하며, 이는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임상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퇴직 연령 초과 여부와 자녀나 고령 부모 같은 부양 가족 수 등 다른 요인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무부 수석 대변인 토미 피고트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며 '이민 시스템이 미국 납세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합뉴스에 대한 응답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 하에 행정부는 이민 규칙을 강화하고 국경 안보를 강화하며 납세자 돈 낭비를 줄이겠다고 다짐해왔다. 이 지침은 한국인을 포함한 비자 신청자들의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