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부터 주류 제품에 시각적 경고 라벨 의무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을 묘사한 시각적 경고 라벨이 내년 9월부터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주, 맥주 등 모든 주류에 술병, 자동차, 임산부 이미지가 부착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음주 전에 위험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류 제품에 시각적 경고 이미지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올해 3월 국가건강증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경고 이미지는 음주운전의 위험을 상징하는 술병과 자동차, 그리고 임신 중 음주의 해로움을 나타내는 임산부로 구성된다. 이는 소주, 맥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에 적용되며, 소비자들이 음주 전에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건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조치는 기존의 텍스트 기반 경고를 넘어 시각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다. 법 개정 이후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 제조업체가 라벨 변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관련 법안은 올해 3월 공포되었으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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