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에 따라 6월부터 대마초에서 추출한 CBN이 함유된 소비자 제품이 금지됩니다. 대체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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