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Comelec)는 국민발안 절차에 대한 중단을 부분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이제 헌법 개정 발의에 대한 금지 조치는 유지하면서 제안된 국가 또는 지방 법률에 대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