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프로모션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실수로 62만 비트코인을 보냈으나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빗썸은 피해 고객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프로모션 이벤트에 참여한 249명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던 중 직원이 지불 단위를 '한국 원' 대신 'BTC'로 잘못 입력해 총 620,000 비트코인을 실수로 보냈다. 이는 사용자 한 명당 평균 2,490 비트코인, 약 2,440억 원(1억 6,600만 달러) 상당에 해당한다.
빗썸은 오후 7시 40분에 사용자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중단시켰다. 즉시 618,212 비트코인을 회수했으며, 사용자들이 판매한 1,788 비트코인 중 93%를 추가로 되찾았다. 그러나 여전히 125 비트코인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일부 사용자가 받은 비트코인을 판매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빗썸은 고객 손실액을 약 10억 원으로 추정하며,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한 피해자들에게 가격 차액 전액과 추가 10% 보너스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사용자 보호 조치와 완전 회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