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그 법원이 팜판가 주 포락 시장 하이메 카필에게 그의 지방 자치 단체 내 필리핀 해외 게임 운영자(POGO)와 관련된 부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필은 럭키 사우스 99 POGO 허브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석금은 9만 페소로 책정됐다.
11월 28일, 파시그 시 지역재판소 265지부는 하이메 카필 시장에 대해 반부패 및 부정행위 방지법 위반 7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혐의는 2024년 10월 대통령 반조직범죄위원회와 필리핀 국가경찰이 제기한 고발에서 비롯됐으며, 카필이 포락의 럭키 사우스 99 POGO에 연루됐다고 주장한다.
럭키 사우스 99는 처음 온라인 도박 시설로 제시됐으나, 전년 7월 당국이 건물을 급습하면서 인신매매 등 불법 활동이 드러났다. 그 대표인 카산드라 옹은 POGO 허브에서의 역할로 파시그 법원에서 수배 중이다.
영장에 따르면, 카필은 반부패 및 부정행위 방지법 제3(e)조 및 제3(j)조 혐의를 받고 있다. 제3(e)조는 명백한 편파성,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통해 정부에 '부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사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며, 특히 허가증이나 허가 발급 시 해당된다. 제3(j)조는 부적격자(허수아비 포함)에게 허가증이나 이익을 승인한 행위를 처벌한다.
또한 4월 3일, 옴부즈만 사무국은 카필이 지역 내 POGO 운영을 중단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그를 해임했다. 출처 세부 사항에 모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