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8일 YTN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방송 규제기관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이는 유진ENT의 YTN 최대주주 취득을 승인한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결정은 위원회 구성원 수 미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당시 한국방송통신위원회(현재 한국언론수단통신위원회로 재편)는 유진ENT의 YTN 최대주주 취득 신청을 승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유진ENT가 KEPCO KDN과 한국레이싱협회 등 공기업으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인수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결정이 위원회 의사결정 기구의 5명 중 2명만으로 이뤄져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5명 중 3명이 찬성해야 바람직하다"며, "활성 위원이 2명뿐이라면 구조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다수결 기반 행정기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는 소수 의견의 참여를 배제하고 다수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이유다.
YTN 직원주주협회는 위원회의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YTN 노조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새 미디어 규제기관이 주주 변경을 취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영 방송의 지배구조와 규제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