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작년 12월 계엄령 시도와 관련해 국민의힘(PPP) 원내대표 출신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투표 참여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황교안 전 총리도 반란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2025년 12월 7일, 서울에서 특별검사 조은숙의 수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 의원은 당일 밤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긴급 당 회의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108명 중 18명만이 국회 투표에 참여하도록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90명 참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안이 다음 날 새벽 통과됐다.
수사팀은 추 의원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주 서울 법원이 사실관계 분쟁 여지와 구속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추 의원은 즉각 성명을 통해 "기소는 근거 없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팀이 체포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증거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월 말 국회는 추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승인했으나, 현직 의원의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특검팀은 황교안 전 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총리를 지냈으며, 계엄 선포 후 페이스북에 친북 세력 척결과 선거 부정 관련자 처벌, 우원식 국회의장 및 한동훈 전 당 대표 체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도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짧은 계엄 시도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