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 당국이 한 사냥꾼의 면허 취소 처분을 법원이 취소함에 따라 소총을 반환했다. 당국은 앞서 2018년 스나가와시 정부의 요청으로 갈색곰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인근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우려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었다.

이 웹사이트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해 분석을 위한 쿠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읽으세요.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