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 시라누이해 연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나마타병 실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09년 발효된 특별법에 따른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