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자매 법원들이 “인공지능 관련 사건을 적절히 판결했다”며 “기술 혁신의 ‘시행착오 여지’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법원은 AI를 이용해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단호한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해 인공지능 및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데이터 보안 침해 관련 사건으로 4,739명을 기소했다고 보고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매 법원들이 “인공지능 관련 사건을 적절히 판결했다”며 “기술 혁신의 ‘시행착오 여지’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정되지 않은 한 사례를 인용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오류가 “개발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고 원고의 권리에 실제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然而 최고인민법원 보고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타인의 합법적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단호한 법적 규제를 적용, 기술을 선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중국 법원들은 “디지털 경제, AI Plus 등 분야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별도의 전인대 보고서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해 “인공지능 및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데이터 보안 침해” 관련 사건으로 4,73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들은 AI 거버넌스에서 혁신과 감독 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