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포함한 하급심 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162대 63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여당은 국민 권리 보호를 주장하나 야당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비판한다.
2026년 2월 27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DP)이 주도하는 국회가 사법 개혁 법안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포함한 하급심 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표 결과 162 대 63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세 가지 사법 개혁 법안 중 첫 번째로, 목요일에 통과된 '법적 왜곡' 범죄 도입 법안에 이어 추진됐다. 세 번째 법안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금요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토요일 투표가 예정돼 있다.
여당인 DP는 이 법안들이 국민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주요 야당 국민의힘(PPP)은 DP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여당에 유리한 판사들로 법원을 채우려 한다고 강력히 반대한다. PPP는 이 법안들이 진정한 사법 개혁이 아닌, 작년 대선 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건의 형사 재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PPP는 화요일 본회의 시작 이후 연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으나, 24시간 제한 후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의원들이 장시간 발언으로 투표를 지연시키는 전술로, 국회법상 180명 이상의 동의로 중단될 수 있다.
이 법안 통과는 양당 간 대립을 심화시키며 사법 개혁 논의를 지속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