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판결 후, 한국 정부는 양국 무역 협정으로 확보한 유리한 수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은 현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15% 글로벌 관세를 발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2026년 2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민간 기업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이용한 한국 등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무효화한 판결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 원칙 하에 정부는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한미 관세 협정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유리한 수출 조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호적 협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법적으로 허용된 관세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며 임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김 장관은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대안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22조는 국제 지불 문제에 대한 특별 수입 제한을,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및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301조 조사를 통한 한국 포함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어떤 가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무역 문제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수출 다변화 및 관세 환급 정보 제공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회의 후 김 장관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 예비 검토를 지속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지난해 체결된 양자 무역 협정에 따라 한국은 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재무부는 대법원 판결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제한적' 영향만 미쳤다고 평가하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232조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한국 관세청은 2만 4천여 명의 미국 수출업자 중 약 6천 명이 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DDP 조건 하 수출업자들이 직접 미국 세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