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주 유언비어 확산과 대중의 분노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지하기 위해 11가지 온라인 활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금지된 콘텐츠에는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주제를 날조하거나, 허위 또는 추측성 정보를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수집 및 재가공하거나, 과거 뉴스를 재활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게시물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다중 채널 배포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해당 규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을 금지하며, 16세에서 18세 사이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러한 온라인 전술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사회적 대립을 부추기고, 지역적 차별과 분열을 일으키는 데 자주 사용되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