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채휘영이 금요일 종묘를 방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위협하는 고층 건물 건립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대법원이 전날 서울시의회의 지방조례 개정 승인을 인정하면서 고층 건물 건설의 길이 열린 데 따른 것이다. 장관은 서울시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산 보호를 강조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종묘는 조선 왕실의 조신이 안치된 신성한 유적지로, 1995년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왕실 유교 사당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다.
채 장관은 한국문화재재단의 허민 대표와 함께 종묘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종묘는 조선 왕실의 조신이 안치된 신성한 유산으로,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유산의 가치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대응을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상황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특별시가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 장관은 허민 대표에게 법 개정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허 대표는 "종묘에 그림자가 드리우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유산을 둘러싼 초고층 건물이 위에서 우뚝 솟아오르는 상상을 해보자. 세계유산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수정해 최고 건물 높이를 기존 71.9미터에서 145미터로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허 대표는 목요일 국회에서 이 계획이 종묘의 유네스코 지정 조건인 인접 지역 고층 건물 제한을 위반해 세계유산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시의회가 문화유산 인근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결정을 무효화하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목요일 이를 시의회의 합법적 입법권 행사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