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월부터 이혼 시 공동 양육권 선택제 도입

일본 가족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부모가 이혼 후 단독 또는 공동 양육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일부 부모에게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팬 타임스(The Japan Times) 보도에 따르면, 일본 가족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부모가 이혼 후 단독 양육권 또는 공동 양육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변경 사항은 4월부터 적용된다. 주요 키워드는 법무성, 일본 법원, 부모의 권리, 이혼, 그리고 아동이다. 또 다른 재팬 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공동 친권제는 일부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할 시간을 늘려주지만, 가정폭력 생존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개혁은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두 기사 모두 2026년 3월 24일에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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