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3월 12일 공포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법적 왜곡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 개혁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주요 변화이며, 대법원 판사 수 확대도 포함된다. 야당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3월 12일, 한국 국회는 사법개혁 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며, 판결이 헌법 위반으로 보일 경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게 한다. 헌법재판소가 위반을 인정하면 사건은 재심리된다. 첫날 시리아 국적의 한 남성이 이민 당국의 추방 명령 관련 대법원 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원을 제출했으며, 오후 2시 기준 11건의 소원이 접수됐다. 다른 사례로는 북한에 납치된 어부의 유가족이 국가배상 판결 지연에 대한 소원이다.
또한 '법적 왜곡' 범죄가 신설되어, 판사나 검사가 법 원칙을 고의로 왜곡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 최대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당은 이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법부는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보수적 판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대법원 판사 수는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사건 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나, 비평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 임기 말까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사법부 장악 우려를 제기한다. 각 판사가 연간 평균 3,478건을 처리하는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여당은 설명한다.
개혁 첫날, 변호사 이병철은 대법원장 조희대와 판사 박영재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법적 왜곡을 주장하며 고발했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국 법원장 회의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며 개혁을 논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개혁이 국민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