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9일 오후 3시 생중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은 모두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0년 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2024년 말 단기간 시행된 계엄령 선언과 관련된 사건이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조사 과정에서 구속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일부 내각 구성원만 소집해 계엄 계획을 논의한 점과 계엄 해제 후 허위 포고문을 작성·폐기한 점을 유죄로 봤다. 다만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조은숙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10년 형을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월 징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계엄 관련 8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부인 관련 뇌물과 해병 대장 사망 사건 등 다른 혐의도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