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북한으로의 드론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30년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이 2024년 12월 계엄 선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을 이롭게 한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하며 30년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작전을 지시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경 긴장을 높여 계엄 선포의 구실로 삼으려 했다고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30년 징역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15년 징역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리전을 사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항소했다. 그들은 판결이 잘못된 주장에 기반하며 북한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 선포와 관련된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월에는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