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3일 전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14건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14건을 무상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1천396만 원의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대가로 여론조사를 받은 점을 지적했다. 명태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내 김건희 전 영부인이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