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전 국가정보원장 조태용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증언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 관련 문서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한 그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등 다른 혐의로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계엄령 계획을 단순한 소문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진술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범행의 성격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단기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법적 절차 중 하나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 안보 사안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