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엄령 시도와 관련해 징계받은 37명 장성급 장교 중 7명이 국방부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상호 전 국방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무인기작전사령관 등을 포함한다. 국방부가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29명은 항고했으나 소송은 아직이다.
서울=연합뉴스 24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징계받은 37명 장성급 장교 중 7명이 국방부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는 퇴출에서 직무정지까지 다양하다. 소송 제기자에는 문상호 전 국방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무인기작전사령관이 포함된다. 나머지 29명은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항고했으나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육군 특전사령부 전 사령관 곽종근 준장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점을 고려해 퇴출 대신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이의 제기 없이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약 860명 장성 및 영관급 장교에 대한 내부 조사 끝에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말 계엄령 시도에 연루된 180명 군인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계엄령 실패 이후 군 내 징계 조치의 후속 사례로, 장성들의 법적 대응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