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란 선동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5일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판결의 사실 오류와 법 적용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했다. 이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단기간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상 내란 정의에 부합하며, 국회에 병력을 보내 정부 기관과 입법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이 판결의 결함을 법원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 앞에 명확히 기록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오류와 법 적용 오용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검사의 과도한 기소와 그에 기반한 1심의 모순된 논리, 그리고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틀 후 윤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회에 병력이 간 것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계엄령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를 구하기 위한 결정이었으나, 제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절망과 고통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범죄를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으나 사과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피고인으로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30년형), 전 국가경찰청장 조지호(12년형),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10년형)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재판에서 조사 방해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의 배경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2025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데서 비롯된다. 미국은 이 선고를 한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한미 동맹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