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외환죄 특별재판부 법안 통과

국회는 화요일 내란, 외환 및 반란 관련 형사 사건을 위한 특별 재판 절차를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법 독립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요일 국회는 내란, 외환 및 반란 관련 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 재판 패널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최소 두 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DP)이 원안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헌법적 우려로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제목까지 변경되었다.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패널 판사 선출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외부 인사 6명을 포함한 추천 위원회를 제안했으나, 결국 두 법원의 판사 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변경이 헌법적 결함을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특정 사건과 개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법은 사법부의 재판 구조를 특정 범주 사건에 따라 변경하는 초유의 선례를 남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일요일 법안 제출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일요일 판사 회의를 소집해 법 시행에 대비한 재판 패널 확대를 논의했다. 무작위 사건 배정의 훼손 여부와 특정 사건을 위한 소급 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법의 헌법적 쟁점은 헌법재판소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내란 사건 영장 발부에 전담하는 판사 지정 조항도 논란이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두 번째 특검 조사에 적용될 수 있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방어하지 못하면 미래 입법 침해에 저항할 도덕적 권위를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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