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계엄령 선포 관련 내란 혐의 재판 최종 심리를 연기하고, 특검의 선고요청을 다음 주에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내란죄 재판의 최종 심리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박동근)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 조은숙의 선고요청 심리를 다음 주 화요일인 1월 13일로 연기했다. 이는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일부로, 원래 이날이 최종 심리였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해 결정된 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을 검토 중이며, 이로 인한 형량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은 올해 초부터 진행됐으며, 최근 여러 증언과 증거 제출이 이뤄졌다. 연기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결정은 한국 정치권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으며, 야당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표명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