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기간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다음 달 1월 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특검팀의 기소 후 6개월 이내 판결을 요구하는 법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원 체포를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1월 16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는 특검팀의 기소 후 6개월 이내 판결을 명하는 법에 따른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조사원들의 체포를 막은 공무집행방해, 9명의 국무위원을 계엄 계획 검토 회의에 소집하지 않아 권리 침해, 계엄령 해제 후 개정된 포고문을 작성하고 파기한 혐의, 보안 전화 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 조은숙 팀은 이 혐의들을 7월 17일에 공소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12월 19일 또는 26일에 마무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1월 초 마무리되고 2월 선고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선고도 그 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여러 소송 중 하나로, 그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