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계엄령 연루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준비기일을 시작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도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공익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내란죄 혐의 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긴급 당 회의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회 의원들의 계엄 해제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와 당 청사 사이를 오가며 장소를 바꿨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혼란으로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 90명이 투표에 불참해 계엄령이 선포된 지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 특검팀은 "원내대표로서 의회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 의지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국회가 무장 병력에 짓밟히는 장면을 목격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추 의원은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최근까지 필요한 문서를 열람하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2월 첫 주까지 기록을 복사하고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도 신속 재판을 요구하면서 추가 준비기일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2월 9일로 정했다. 이전에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 시도로 촉발된 정치적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공의 관심이 높아 재판 일정이 조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