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4년 12월 단기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첫 판결이다. 특검이 구형한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후 2025년 1월 대통령 관저에서 특검팀의 구속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막은 혐의가 주다.
판사 백대현은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통해 국가에 충성하는 무장력을 개인 안전과 이익을 위해 사유화했다"며 비판했다. "범죄로 훼손된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추가 혐의로는 9명 내각 구성원의 권리 침해(7명에 대해 유죄), 계엄령 해제 후 개정 포고령 작성 및 파기, 군 지휘관들의 보안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이 있다. 다만 2명 내각 구성원 권리 침해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 지시는 무죄로 판단됐다.
특검 조은숙 팀은 "국가 기관을 사유화해 범죄를 은폐·오도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며 10년 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전과 없는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 중 긴장한 모습을 보였으며,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을 단순화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2월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특검, 사형 구형) 심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부인 김건희 관련, 해병 사망 사건 등 총 8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세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