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30일 전 대법원장 양승태에게 재판 개입을 통한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양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통해 상고심소송부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원래 7년 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김상환)는 30일 전 대법원장 양승태(2011~2017년 재임)에게 재판 개입 등의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모든 47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며 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상고심소송부 설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7년 형을 구형했다.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전 대법관 박병대와 고영한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박병대는 양 전 원장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고 고영한의 무죄는 유지됐다. 법원은 47개 혐의 중 2개에 대해서만 양 전 원장과 박병대의 공모를 인정하며, 사법부가 특정 재판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전 원장의 변호인단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입된 재판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포함된다. 그는 또한 반헌법적 아이디어 승인,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도 받았다.
양 전 원장은 2019년 2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179일 만인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피의자로 체포된 인물이다. 이 판결은 사법부 독립성과 과거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