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 간 논란이 12일 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부패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결정에 대한 외부 압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고, 야당은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11월 12일 서울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심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패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건은 화천대유 등 소수 민간 자산운용사가 막대한 투자 이익을 챙긴 혐의를 다룬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논란 속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차장 검사총장 노만석은 침묵을 지키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국회 본회의에서 "항소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압력 행사를 부인했다. 그는 대검찰청에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으나, 청와대와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노만석 차장검사는 회의에서 부장검사에게 법무부 차관이 항소 관련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차관 이진수는 이를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발언이 압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상 하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항소 마감일은 지난 금요일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 장관 사퇴와 청와대 개입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별도의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임 사장 유동규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10월 31일 직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3명은 4~6년 형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6월 대선 승리 후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