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기 전직 고위 안보 관료들이 2020년 북한의 남한 수산관리원 살해 사건 은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남한 어업관리원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북한 병사들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으로, 그의 시신은 불에 태워졌다. 검찰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언했다.
2020년 9월 22일, 남한 수산관리원 이대준 씨는 어업 검사선에서 실종된 지 하루 만에 황해의 사실상 해상 분계선 근처에서 북한 병사들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북한 측에서 불태워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북한으로의 탈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이 발표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한 은폐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요일(12월 26일) 전 국가안보실장 Suh Hoon, 전 국가정보원장 Park Jie-won, 전 국방장관 Suh-wook, 전 해양경찰청장 Kim Hong-hee, 전 국정원 비서실장 Noh Eun-chae를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며, 피고인들에게 은폐 동기가 부족했다고 봤다. "검찰의 주장을 따르면 그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법정은 말했다.
법원은 당시 제한된 정보로 탈북 판단을 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uh Hoon과 Park Jie-won은 판결에 안도감을 표했으며, Park은 검찰과 정보원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의 동생은 판결을 "터무니없다"며 항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조명됐으며, 감사원 요청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Suh에게 4년, Park에게 2년, Suh-wook에게 3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