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전 국방장관 김용현과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체포 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계엄령 시도와 관련된 드론 파견 의혹 조사와 연결된다.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연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24일,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전 국방장관 김용현과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김용현의 경우 목요일, 여인형의 경우 1월 2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연장을 승인했다.
김용현과 여인형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엄령 계획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추가 기소됐으며, 2024년 10월경 평양으로 드론을 파견한 혐의로 적국원조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드론 파견은 북한의 보복을 유발해 계엄령 선언의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법에 따라 1심 재판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지만, 추가 기소 시 연장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와 깊이 연관돼 있으며, 특검팀이 다양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 두 피의자는 계엄령 계획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