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군 합동 수사팀이 북한으로의 드론 비행 혐의로 3명의 민간인 용의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용의자들은 지난 9월과 1월 4일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드론 발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 남한 군은 이러한 드론 모델을 운용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1월 23일, 서울에서 경찰과 군 합동 수사팀이 북한으로의 드론 비행 혐의로 3명의 민간인 용의자에 출국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용의자들은 30대 대학원생 오씨(드론 비행 주장), 장씨(드론 제작 의심), 그리고 이 둘이 설립한 드론 제조 회사에서 일한 제3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는 지난주 북한의 주장을 계기로 시작됐다. 북한은 9월과 1월 4일 남한의 드론 침범으로 주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남한 군은 해당 드론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용의자들은 서울 서쪽 강화군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드론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드론은 남한 해병대 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용의자들을 기소하려 한다. 오씨가 지난 금요일 방송된 미디어 인터뷰에서 평양의 주장 날짜에 드론을 보냈다고 주장한 후 조사가 강화됐다. 또한 오씨와 장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실과 오씨가 군 정보관과 연계된 온라인 뉴스 매체를 운영했다는 폭로로 수사가 확대됐다.
국방정보본부는 여당 부순찬 의원에게 브리핑에서 이 매체들이 첩보 활동을 위한 가짜 신분증 발급에 사용된 점을 확인했으나, 드론 비행에 군 정보관의 개입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부순찬 의원실이 전했다. 이 사건은 남북 관계와 국내 안보 조사에 새로운 변수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