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과된 법 개정으로 대북 전단 살포가 어려워지면서 이 시대가 막을 내렸다며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 조치가 남북 간 불신을 해소하고 평화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년 12월 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국경 근처에서 전단을 공중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게 됐다. 이 법은 무인항공기(드론)를 제한 구역에서 금지해 대북 전단 배포를 사실상 차단한다. 이어 12월 14일 국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찰이 국경 인근에서 전단 살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식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국경 주민 안전 보호와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대했다.
통일부 대변인 윤민호는 12월 15일 브리핑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대북 전단 살포가 어려워져 전단 캠페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단 활동이 남북 간 불신을 부추기고 국경 주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남북 관계 회복과 평화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경으로, 북한 탈북자 단체들이 오랫동안 비판 전단이 실린 풍선을 국경을 넘어 보내왔으며, 이는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전 정부의 전단 금지 조치를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부는 대북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약속하며 군사 긴장 완화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