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년 징역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2024년 12월 단기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첫 판결로, 조사원들의 구속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포함한다. 변호인단은 판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금요일(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무집행방해 및 기타 혐의로 5년 징역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단기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첫 번째 법적 판단이다. 주요 혐의는 작년 1월 대통령 관저에서 조사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행위다.
판결 직후 변호인단은 항소를 예고하며 "수용 불가"라고 밝히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월요일 오후 4시, 항소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금요일 최종 심리 일정으로 통보했으나 충분한 설명 없이 선고일로 변경한 절차적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윤 측이 요청한 증거가 필요성이나 관련성 평가 없이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의 이익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과 양심에 따른 심리가 더 정교하고 철저해야 했다,"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말했다. 그들은 또한 반란 관련 재판부의 위헌성 논란을 언급하며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란 재판부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해 적절히 실행할 계획이다," 한 변호사가 말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급심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