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수재판소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판 지연과 불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과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로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2025년 12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실패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재판소 설립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재판 과정의 지연과 불공정성을 이유로 추진됐으며, 대법원 지침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재판관을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이전 계획에서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던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부당하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투표를 통해 이를 종료할 수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전 국방장관 김용현 등 여러 전직 정부 관료들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주 내란, 반역, 반란 혐의를 다루기 위한 특수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며 민주당 계획의 대안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제출됐으나,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