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 재판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선고 공판을 대상으로 하며, 방송사들의 요청을 수용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통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 재판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 재판은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리며, 법원의 장비로 촬영된 영상을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예정이다. 기술적 사정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통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과 공모해 전쟁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청사 봉쇄를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의원들의 계엄 반대 투표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국회 의장과 여야 지도자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바 있다.
이전 재판에서 특검 조은숙 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주모자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 시도로 묘사됐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생중계된 선고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전에 1월 16일 연구원 구속 방해 혐의로 5년 징역을 선고받을 때도 생중계가 허용됐다.
동일 재판에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정원장 노상원, 전 경찰청장 조지호,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도 내란 공모 혐의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내란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