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 대법원은 이날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1억 원 몰수도 확정됐다.
권 의원은 식사만 했을 뿐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5선 의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2025년 6월까지 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권 의원은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정치적 보복을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