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이 22일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2021년과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이만희 총회장이 정치자유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치자유법은 정당 가입이나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주 서울 법원은 신천지 전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여기에는 전 2인자 고동안 씨가 포함된다. 수사팀은 이만희 총회장이 가입 지시의 배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연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