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전 여론조사 비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5차례 요청했고 지지자가 2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해당 금액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오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명태균의 증언과 간접 증거만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팀은 18개월의 징역과 3300만 원 몰수를 구형했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가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위를 잃는다. 오 시장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5선 시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