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이 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여론조사 비용 대리 지불 혐의를 부인했다. 특별검사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지지자에게 3천300만 원을 대납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공판에서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리 지불 혐의를 부인했다. 특별검사팀 민중기 측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기소하며,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10건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명태균에게 3천300만 원(약 2만2300달러)을 지지자 김한정에게 대납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는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창원 소재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됐다.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2021년 1월 21일경 명태균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서실장 강철원에게 명과 상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이 지지자 김한정에게 비용 지불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 시장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명에게 의뢰한 적이 없으며, 동기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미래한국연구소 같은 소규모 업체에 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 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오 시장은 기소 시기에 의문을 표하며, "이 사건은 2024년 9월부터 알려졌고, 검찰과 수사기관에 신속한 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특별검사 수사 후 재판과 6월 3일 지방선거 캠페인 기간이 정확히 겹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