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8일 김건희 전 영부인의 부패 혐의 형량을 20개월에서 4년으로 늘렸다. 법원은 주가 조작 사건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혐의와 통일교로부터 사치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단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8일 생중계된 공판에서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20개월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점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백 두 개와 그래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특별검사 민중기 팀은 김씨에게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중재뇌물수수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8억1000만원(약 54만9000달러)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다. 그러나 여론조사 자료 무상 제공 혐의는 무죄로 유지됐다.
1심은 사치품 일부 수수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김씨가 20억원 증권계좌를 투자자문사에 제공해 18만 주를 매도한 점을 들어 주가 조작 가담을 인정했다. 사치품 전체 중재뇌물은 무죄로 뒤집었으나 일부 수수는 유죄로 봤다. 법원은 목걸이 몰수와 2000만원 추징, 5000만원 벌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국민이 기대한다"며 "피고는 그 지위를 이용해 중재뇌물을 수수하며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특별검 팀은 판결 검토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