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국회에서의증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2019년 북한으로의 불법 송금 사건 관련 검찰 조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알코올과 생연어를 제공받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다중 기소를 통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권한 남용 등 다른 혐의는 기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