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8개월 징역과 3300만 원 몰수를 구형했다.
특별검사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는 과정에서 지지자 김한중이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적용했다.
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 투명성을 해쳤다"고 밝혔으며, 김한중과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법정에서 기소를 "정치적"이라고 부인했으며, 선고 공판은 7월 22일 열린다.